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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재발급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by asd4624 2025. 6.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재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재발급 절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자격관리센터 접속 및 재발급 신청

재발급 절차는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자격신청” > “재발급”**을 선택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실명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된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협회 선택

실명 인증이 완료되면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진 파일 업로드, 자격증 수령 방법,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서류를 제출할 지역 시·도사회복지사협회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출력 및 구비서류 준비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는 출력하여 서명한 후,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등기우편 발송 및 수수료 납부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선택한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1만 원이며, 서류 제출 후 해당 협회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격증 수령

서류 심사 후 재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자격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보통 수령까지는 4~5주가 소요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아래 버튼에서 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구비서류 안내

재발급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훼손 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후 출력)
  • 반명함판 사진 2매
    (1매는 신청서에 부착, 1매는 별도 동봉)

개명에 의한 재발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 전후 모두 기재되어야 함)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개명 전후 내용 포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 전후 내용 포함)

자격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사진 요건 및 제출 방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정면 사진(3.5cm x 4.5cm)**이어야 하며, JPEG 형식으로 업로드 후 인화된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증까지 재발급을 원한다면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 및 형식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어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경과된 서류도 인정되지만 원본 제출은 필수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

절차와 필요서류는 시기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의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류가 반송되거나 재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재발급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와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