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잔액 조회, 신청 자격, 사용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질 지원 혜택
-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상세 (2024년 기준)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
- '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필요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이 넉넉하지만, 하절기 바우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사용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온라인 조회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 접속
- '잔액조회' 메뉴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본인 인증
전화 조회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전화
- 본인 확인 후 잔액 및 사용 내역 안내 가능
오프라인 조회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확인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 세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 가능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냉방과 난방을 지원하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 구분
하절기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형태로 자동 적용
동절기 사용 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 카드 또는 도시가스/전기/연탄 요금 차감으로 사용 가능
지원금은 지정된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빠른 신청을 통해 여름과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